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휴학생·졸업(수료)예정자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장기미취업청년
○ 단기 프로그램(5주)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15주) -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 × 3회)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 (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25주)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 5회)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국취 Ⅰ 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온라인신청(유유기지 인천 홈페이지- 워크넷) 또는 방문신청 후 서류심사 및 개별통보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휴학생·졸업(수료)예정자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기 프로그램(5주)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15주)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 × 3회)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25주)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 5회)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신청(유유기지 인천 홈페이지- 워크넷) 또는 방문신청 후 서류심사 및 개별통보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이민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job/challenge.jsp) 또는 문의처(이민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