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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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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정보 없음
보조금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각2년) 등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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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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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각2년) 등입니다.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접수입니다.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jba.or.kr/pages.php?p=131_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jba.or.kr/pages.php?p=131_1)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