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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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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정보 없음
보조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45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고용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9&upprSystClId=&systClId=SC00000117&systId=SI000003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9&upprSystClId=&systClId=SC00000117&systId=SI00000318)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