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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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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정보 없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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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에 소재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 인증기간: 3년 ※ 유효기간 동안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인센티브: 인증 청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이용(권고) - 구 홈페이지, 구보, 중소기업 홍보부스 등을 통한 청년기업 제품 홍보 -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청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계약 협조 요청(권고)
정보 없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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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청년기업 지원 청년기업 인증제의 지원 내용은 ❍ 자격요건: 사하구에 소재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 인증기간: 3년 ※ 유효기간 동안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인센티브: 인증 청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이용(권고) 구 홈페이지, 구보, 중소기업 홍보부스...
사하구 청년기업 지원 청년기업 인증제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saha.go.kr/main.do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하구 청년기업 지원 청년기업 인증제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saha.go.kr/main.do)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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