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 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 금액 : 1회 당 최대 10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보건소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단계: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3단계: ○ 신청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4단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5단계: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