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임신·출산보건복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보건복지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 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 금액 : 1회 당 최대 10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 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대리모는 ʻ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시술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 기준
  •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 당 최대 2회
  •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 금액 : 1회 당 최대 100만 원
  •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 행위 금지
  •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 대리모는 ʻ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시술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 신청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 사후 신청 접수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1
단계 1
○ 방문신청 : 보건소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
단계 2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3
단계 3
○ 신청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4
단계 4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5
단계 5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필요 서류

  • <기본 첨부 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추가 첨부 서류>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임신·출산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임신, 출산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기본 첨부 서류>,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입니다.

Q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 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 금액 : 1회 당 최대 10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

Q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보건소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단계: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3단계: ○ 신청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4단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5단계: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입니다.

Q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