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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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예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 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 후계자 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4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5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 대상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2단계: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3단계: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입니다.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4유형, 사업자등록증,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