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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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5년 고시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25년 고시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기간 100일로 확대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 지급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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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지원 대상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입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지급...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