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팩스: 0입니다.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