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〇 방문신청 2단계: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3단계: 〇 이메일 또는 팩스 4단계: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5단계: 팩스: 02-2148-5839입니다.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