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지원대상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2단계: ○ 온라인신청 : 정부24입니다.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관리과/02-2199-8075 · · 건강관리과/02-2199-807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관리과/02-2199-8075 · · 건강관리과/02-2199-807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