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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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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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입니다.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