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35만원을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역보건과/02-2091-45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지역보건과/02-2091-45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