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임산부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 24온라인신청 - https://plus.gov.kr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임산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단계: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3단계: ○ 정부 24온라인신청 4단계: https://plus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동행과/02-3153-90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동행과/02-3153-90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