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지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의 지원 대상은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첫만남이용권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단계: 복지로 및 정부입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영유아보육과/02-820-92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또는 문의처(영유아보육과/02-820-92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