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2단계: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고위험임신진단서 등 3단계: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보건소 비치), 2. 산모신분증, 3.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 소견 반드시 표기),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