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2단계: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3단계: ◌ 온라인 신청 :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4단계: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5단계: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 사산일 경우) 중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032-749-77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문의처(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032-749-77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