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후 남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약제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후 남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약제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입니다.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옹진군보건소/032-899-31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옹진군보건소/032-899-31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