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2단계: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 3단계: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