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3단계: ○ 방문 신청 4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 ·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 ·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