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ex)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숙아 출산가정 등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http://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34+2일부터 가능)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3단계: ○ 방문신청 4단계: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5단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34+2일부터 가능)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출산전)출산예정일이 기입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후)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가구원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단,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시점 신청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직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2-204-2867 · · 범서읍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32 · · 남부통합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2-204-2867 · · 범서읍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32 · · 남부통합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