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방문접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유축기 대여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접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단계: ○ FAX 접수: ☏031-369-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