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하는 서비스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하는 서비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의 지원 대상은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 희망자는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약할인 증서를 받아 수원시 한의사회 소속 후원 한의원에 할인증서 제출 2단계: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시정소식-'한약' 검색하면 후원한의원 확인 가능 3단계: ○ 출산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사용 가능입니다.
(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 한약할인증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정책과/031-5191-32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정책과/031-5191-32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