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정부24 : https://www.gov.kr 3단계: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4단계: ○ 방문 신청 5단계: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만안보건소/031-8045-3040 · · 만안보건소/031-8045-31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만안보건소/031-8045-3040 · · 만안보건소/031-8045-31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