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의 지원 내용은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입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입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 ·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 ·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