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복지로 : http://www 2단계: 정부24 : https://www 3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4단계: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 ·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 ·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 ·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 ·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