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3단계: 정부24 : https://www.gov.kr 4단계: ○ 방문 신청 5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6단계: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 ·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 ·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 ·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 ·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