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의 지원 대상은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의 지원 내용은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3단계: ○ 방문 신청 4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