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지원 대상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지원 내용은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2단계: 복지로 : http://www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복지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 · 정왕보건지소/031-310-59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시흥시보건소/031-310-5887 · · 정왕보건지소/031-310-59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