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입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산모명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의왕시보건소/031-345-359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의왕시보건소/031-345-359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