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의 지원 대상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정부24 : https://www.gov.kr/ 3단계: ○ 방문 신청 4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대리인경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