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입니다.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과/031-839-226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회복지과/031-839-226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