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부24 : www 2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