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