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현금 지원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3단계: ○ 온라인 신청 4단계: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혼가정일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