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2단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