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된 신청서 작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41-521-5374 · ·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 · 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 · ·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 · ·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 ·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 ·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 · 병천면(주민복...
출생축하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41-521-5374 · ·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 · 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 · ·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 · ·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 · 성남면(주민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