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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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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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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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영수증(해당자),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