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 2단계: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