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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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은 4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2단계: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입니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령시보건소/041-930-68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령시보건소/041-930-68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