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관련 서류 이송 처리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기본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2단계: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3단계: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관련 서류 이송 처리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830-87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830-871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