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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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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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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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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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2단계: ○ 정부24, e보건소 신청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