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 임신부 엽산제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2단계: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관리과/063-454-58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관리과/063-454-585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