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미혼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 ㆍ육아휴직(건강보험료 0원) 중일 경우 : 육아휴직증명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의 지원 대상은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산모·신생아 가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2단계: 복지로 : http://www 3단계: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4단계: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5단계: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관리과/063-454-58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건강관리과/063-454-585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