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2단계: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입금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