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 자녀를 희망하고, 1년 이상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난임 적기 진단을 통한 난임시술 시기를 앞당겨 건강한 출산 지원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지지 및 지원
💡○ 자녀를 희망하고, 1년 이상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난임 적기 진단을 통한 난임시술 시기를 앞당겨 건강한 출산 지원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지지 및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등입니다.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2단계: - 신청기한 : 연중 3단계: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검사소견서, 검사비납부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통장사본 등입니다.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검사에 관한 소견서 원본(소견서 상 난임검사 일자, 검사명, 검사사유 정확히 기재), 3) 시술확인서(시술시작일과 종료일자가 기재 된 시술을 완료하였다는 확인서), 4) 의료기관 진료비 및 검진비 영수증 원본(소견서 검사일자와 일치), 5) 진료 세부내역서(소견서 검사명칭과 급여, 비급여 등 세부사항이 기재), 6)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실혼(가족관계증명서 첨부), 7) 부부신분증 및 신청자(아내) 통장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061-659-42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061-659-42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