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철분제, 엽산제, 정장제 등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철분제, 엽산제, 정장제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임신부 : 관내 거주중인 임신부 ○ 출산모 : 분만 후 1년 이내 출산모 ○ 영유아 : 관내 거주중인 영유아
○ 임신부 : 엽산제(임신12주 내, 총3갑), 철분제(임신16주~분만 전, 총5갑) ○ 출산모 : 비타민D(출산 후 1년 이내, 1갑 1회) ○ 영유아 : 정장제(6~8개월, 12~15개월에 각 1회 지원)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시 : http://www.gov.kr (엽산제·철분제만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가능)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임신부 : 관내 거주중인 임신부 ○ 출산모 : 분만 후 1년 이내 출산모 ○ 영유아 : 관내 거주중인 영유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신부 : 엽산제(임신12주 내, 총3갑), 철분제(임신16주~분만 전, 총5갑) ○ 출산모 : 비타민D(출산 후 1년 이내, 1갑 1회) ○ 영유아 : 정장제(6~8개월, 12~15개월에 각 1회 지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보육아동과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3단계: ○ 온라인 신청 4단계: 정부24시 : http://www.gov.kr (엽산제·철분제만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가능)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모자보건실/061-749-66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모자보건실/061-749-66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