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철분제, 엽산제, 정장제 등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철분제, 엽산제, 정장제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임신부 : 관내 거주중인 임신부 ○ 출산모 : 분만 후 1년 이내 출산모 ○ 영유아 : 관내 거주중인 영유아
○ 임신부 : 엽산제(임신12주 내, 총3갑), 철분제(임신16주~분만 전, 총5갑) ○ 출산모 : 비타민D(출산 후 1년 이내, 1갑 1회) ○ 영유아 : 정장제(6~8개월, 12~15개월에 각 1회 지원)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시 : http://www.gov.kr (엽산제·철분제만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가능)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임신부 : 관내 거주중인 임신부 ○ 출산모 : 분만 후 1년 이내 출산모 ○ 영유아 : 관내 거주중인 영유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신부 : 엽산제(임신12주 내, 총3갑), 철분제(임신16주~분만 전, 총5갑) ○ 출산모 : 비타민D(출산 후 1년 이내, 1갑 1회) ○ 영유아 : 정장제(6~8개월, 12~15개월에 각 1회 지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육아동과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2단계: 정부24시 : http://www 3단계: kr (엽산제·철분제만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가능)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모자보건실/061-749-66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모자보건실/061-749-66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