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 출생 가구에 기저귀 지원
💡다자녀 출생 가구에 기저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2인 이상) 출생 가구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시스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영아 출생 후 만 2년 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출생일부터 60일이내 신청한 경우,24개월 지원) ○ 온라인 신청(복지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2인 이상) 출생 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2단계: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시스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3단계: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 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출생일부터 60일이내 신청한 경우,24개월 지원) 4단계: ○ 온라인 신청(복지로)입니다.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추가제출), (필요 시) 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추가제출), 유급휴직인 경우,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행정과/061-380-397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또는 문의처(보건행정과/061-380-397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