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 방문 신청 -인구청년정책과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인구청년정책과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