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 ·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 ·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