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등...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054-537-52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054-537-523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