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등...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3단계: ○ 방문 신청 4단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054-537-52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054-537-523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