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2단계: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3단계: 정부24 : www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의료원/054-870-728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의료원/054-870-728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