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출산 후 12개월 이내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입니다.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 · 청도군보건소/05437026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청도군보건소/0543702652 · · 청도군보건소/05437026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